고용·노동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출결기록부를 수기 또는 문서 파일로 일일이 작성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미지급된 연장 근로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출결기록부의 진위를 의심하며 걸고 넘어진다면 (보고는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대표 본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확인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카톡이나 메일 등 늦게까지 일한 정황 증거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실 근로 시간을 전부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판매 직원이나 생산직 직원은 정황 증거 조차도 부족해 더 곤란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회사에 체계가 없는 것을 이용해
대표가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보호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