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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7

공동명의시 증여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부부간에 공동명의시에 6억까지는 비과세라고 들어서요. 그래서 증여신고를 안했는데 이후에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라서요. 증여일이 취득하고 등록일인지 아니면 아파트 매도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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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1.0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유 중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라면 공동명의로 지분이전에대한 등기의 등기접수일이 증여일이 됩니다.

    반면, 소유 중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 후 매도 대금의 일부를 주는 경우라면 해당 금전을 주는 날이 증여일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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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증여일은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전접수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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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다가 일방의 배우자 지분을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적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증여세 고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이 수증자의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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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입니다. 따라서 시세가 올라가더라도 증여당시 6억이하라며ㅏㄴ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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