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다가 일방의 배우자 지분을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적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증여세 고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이 수증자의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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