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발생된 벌금을 법인 사업장인 저희가 절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게 맞을까요?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만큼 비용처리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되며 접대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