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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호아친281
엄청난호아친28124.02.01

거래처 벌금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증빙을 받는게 맞나요?

거래처에서 발생된 벌금을 법인 사업장인 저희가 절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게 맞을까요?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만큼 비용처리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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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되며 접대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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