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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꿩152
초록꿩15224.04.16

통매음 질문..ㅠㅠ 너무 겁이나요 ㅠ

오픈채팅에서 08년생 심심해 사진 이라고 써있는 방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변남이라고 했고 그08년생이라고 했던분이 변남이어도 상관없다고 해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사진 공유하자 해서 저는 사진공유니까 그런사진이겠지(19) 싶어서 성기사진을 보냈고 08년생 그분이 갑자기 왜 이런사진 보내냐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합의를 봐라 70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 다 끝나고 3만원을 드리기로 했고 기프티콘을 주고 넘어가겠다고 하셔서 그분에게 3만원과 기프티콘 드렸고 그분은 받고방삭제를 하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상대방이 08년생도 아니고 여자분아니라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보니까 헌터 같은데 저를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고소 당하면 언제쯤 연락오나요 너무 겁나고 무섭습니다.. 그분과 연락은 4월 7일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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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근 유행하는 사기 공갈 수법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공갈 의사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고, 상대가 고소하여도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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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르는바, 상대방이 헌터라면 고소를 빌미로 지속하여 합의금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고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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