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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꿩152
초록꿩15224.04.07

오픈채팅 사진 고소 한다고 했었는데요

제가 21살인데 08여 심심해 사진 이란방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19남변인데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다해서 제가 사진공유할래 했더니 상대방이 한다고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라길래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요 갑자기 얼굴사진보내랬지 누가 성기사진보내랬냐 고소하겠다해서 빌고 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성문 500장과 70만원 입금하라고 했는데 제가 돈이없다고 하자 3만원 주면 없던일로 해주겠다 해서 입금했고 제가 추가로 기프티콘 5만원권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후에 방을 삭제한다고 하여 삭제했습니다 이런상황인데 고소할까요? 그리고 돈도 보냈는데 고소가 될까요? ㅠㅠ 이런 사례에 많던데 당한건지 하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돈도 주고 기프티콘주고 고소안하겠다고 상대방이 말했는데도 고소를 하면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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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추가금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소를 안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고소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유형의 고소로 협박하며 갈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돈을 주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고소 자체가 불가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