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알바+용돈 병행 시 증여세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식비+기타 생활비 해서 월 80만원을 부모님께 제 통장으로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알바도 간간히 해서 증여세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하는 알바는 고정 알바가 아닌 일용직 근로 알바입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연말정산 같이 하려면 알바 하면 안된다고 해서 나름 알아본 결과 연말정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알바, 주로 쿠팡을 간간히 뛰고 있습니다. 워낙에 물가가 비싸고, 또 기숙사에서 식사를 제공해주지 않는지라 사실 80만원이 좀 부족해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저금, 주식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력 없는 대학생이 부모님께 받는 생활비로 사는 거는 되지만 저금이나 주식 등을 하면 증여세로 걸린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럼 제가 알바한만큼만 주식하거나 저금하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정리하자면
질문 1. 알바로 번 돈만큼 주식하고 저금하고, 부모님께 받는 용돈은 다 생활비로 써도 증여세에 들어가나요?
질문 2. 만약 일용직 알바가 아닌 고정알바를 한다면 용돈을 받는 것이 증여세에 들어가나요? 상황은 질문 1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가득한 소득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계좌와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 개인이 일용직 근로자 등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별도로 부모님에게
받는 용돈 등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 생활비, 병원비, 학비, 통신비 등으로 지출한
내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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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하신 것처럼 알바로 모은 돈은 주식을 사시고, 그 외 생활비는 부모님에게 지원받으셔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2.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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