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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씬한천산갑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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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대학생 알바+용돈 병행 시 증여세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식비+기타 생활비 해서 월 80만원을 부모님께 제 통장으로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알바도 간간히 해서 증여세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하는 알바는 고정 알바가 아닌 일용직 근로 알바입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연말정산 같이 하려면 알바 하면 안된다고 해서 나름 알아본 결과 연말정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알바, 주로 쿠팡을 간간히 뛰고 있습니다. 워낙에 물가가 비싸고, 또 기숙사에서 식사를 제공해주지 않는지라 사실 80만원이 좀 부족해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저금, 주식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력 없는 대학생이 부모님께 받는 생활비로 사는 거는 되지만 저금이나 주식 등을 하면 증여세로 걸린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럼 제가 알바한만큼만 주식하거나 저금하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정리하자면

질문 1. 알바로 번 돈만큼 주식하고 저금하고, 부모님께 받는 용돈은 다 생활비로 써도 증여세에 들어가나요?


질문 2. 만약 일용직 알바가 아닌 고정알바를 한다면 용돈을 받는 것이 증여세에 들어가나요? 상황은 질문 1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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