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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푸들118
파란푸들11824.03.14

전세 계약만료 이사 시 보증금 및 이상 일정 문의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계약을 하고 저희는 이제 그 날짜에 맞추어서 이사 및 다음 집으로 매매를 해서 넘어가는데 큰짐들만 미리 보내놓고 집주인과 보증금 처리등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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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증금과 이사는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보증금 받는 동시에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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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퇴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주택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큰짐을 옮기거나 하는 부분은 질문자님 판단에 따라 하시면 되고, 중요한건 반환전까지 전입신고를 반드시 유지하셔야 하고, 주택점유도 하셔야 하기에 주택 현관문 비번등을 알려주지 않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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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한 주택이 공실이면 다음 세입자 입주전에 이삿짐을 옮겨 놓을 수 있으나 보증금은 반환 받고 퇴거를 해야 합니다. 부피가 큰 이삿짐을 옮기고 부피 작은 이삿짐을 옮기면 이사비용이 추가 될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결정 하세요.

    다음 세입자가 잔금 지급일에 이사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 하면 계약이 종료 됩니다. 다음 세입자가 잔금지불전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지 임대인과 협의 해보시고 판단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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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에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직접 세입자를 찾아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구한다는 의미는 광고를 하지 않고, 임차인이 직접 부동산에 의뢰하여 세입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세입자를 구하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보수 지급: 남은 기간이 적다면 일정보수를 지급하고 이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만기가 다가온 상황이거나 급하게 이사를 해야 할 때 협의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인 경우: 계약기간 만기가 되었는데 아무 협의도 없어서 자동 연장된 경우를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이사 예정 날짜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대인과 상의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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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이삿짐이 반정도 내려왔을때 잔금처리를 합니다

    가시는곳이 이사일정여유가 있으면 큰짐들은 미리 옮기기도 하는데 대부분 같은 시간대에 다옮깁니다

    잔금날 공과금,관리비 지불하고 보증금 받아서 이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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