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에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직접 세입자를 찾아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구한다는 의미는 광고를 하지 않고, 임차인이 직접 부동산에 의뢰하여 세입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세입자를 구하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보수 지급: 남은 기간이 적다면 일정보수를 지급하고 이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만기가 다가온 상황이거나 급하게 이사를 해야 할 때 협의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인 경우: 계약기간 만기가 되었는데 아무 협의도 없어서 자동 연장된 경우를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이사 예정 날짜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대인과 상의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