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겸업, 경업 금지) 근로 시간외 프리랜서 활동 가능한가요?
1년째 근무중인 회사가 있습니다.
처음계약서 작성때 못봤는데 최근 재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니 겸업/경업 금지 조항이 있더라구요.
구두 설명은 못들었고 비밀유지 조항을 제외한 다른건 서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1.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2. 손해를 끼칠경우 민,형사 책임은 물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질 것에 동의한다.
그러다 좋은 기회로 정규직 근로 회사와는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쪽으로 프리랜서로 일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개인사업자을 내고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정규직 근로 회사 근로시간 외 입니다.
1. 정규직 근로 회사에서 프리랜서(개인사업자) 를 한다는걸 알 수 있나요?
2. 알게된다면 어떤걸 통해서 알게되나요?
3. 건강보험료 / 종합소득세 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변동 기준을 상세히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4. 정규직 근로 회사가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각각 회사에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사업 여부를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사업자가 유명해지지 않는 경우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근로자들은 2월에 근로소득세를 통해 연말정산을하지만, 사업자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통해 신고를 합니다.
3.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 기존에 근로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업에서 별도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이 없으신 분들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근로소득 외 발생하는 추가 수입이 연 7,200만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정도 규모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전문 세무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없습니다 . 해당소득이 높게 발생된다면 확인되며, 이를 이유로 의무위반으로 문제삼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개인사업 여부를 알 수 있는지 여부는 각 회사마다 상황이 다를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맥락으로 회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 또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론 정규직 근로 회사 근로시간 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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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투잡을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장에게 시간외 투잡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보고 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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