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근무중인 회사가 있습니다.
처음계약서 작성때 못봤는데 최근 재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니 겸업/경업 금지 조항이 있더라구요.
구두 설명은 못들었고 비밀유지 조항을 제외한 다른건 서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1.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2. 손해를 끼칠경우 민,형사 책임은 물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질 것에 동의한다.
그러다 좋은 기회로 정규직 근로 회사와는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쪽으로 프리랜서로 일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개인사업자을 내고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정규직 근로 회사 근로시간 외 입니다.
1. 정규직 근로 회사에서 프리랜서(개인사업자) 를 한다는걸 알 수 있나요?
2. 알게된다면 어떤걸 통해서 알게되나요?
3. 건강보험료 / 종합소득세 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변동 기준을 상세히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4. 정규직 근로 회사가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