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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천인조91
엉뚱한천인조9123.12.08

합법적인 근로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연봉계약서 없는 중소기업입니다.


1. 사업체명이 다릅니다. A회사로 알고 입사했는데 같은소속 자회사라며 B주식회사에 신규직원들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자는 같은 사람이지만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모두 다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까지 이에 대한 안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2.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계약기간이 며칠까지라고 1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만료일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라고도 써있고 만료일에 본 계약은 당연히 종료한다라고 써있습니다. 제가 이건 계약직 조건 아니냐고 여쭸더니 "그럼 1년 지나도 월급 안올리실거예요?월급 동결해서 드리면 되나요?"라고 답했습니다...중소는 원래 이렇게들 계약하나요?


3. 연봉제인데 연봉 명시가 안되어있고 월급만 적혀있습니다. 이럼 월급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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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제라도 급여는 /12로 하여 월급형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월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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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 경우 법 위반의 문제는 아니나 B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근로계약기간의 말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연봉협상이나 임금 인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월급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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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2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인 경우 이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익은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월급에 12배 한 것이 연봉이고, 월급이 고정되어 있으니 연봉제와 크게 다를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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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향후 노동법적인 분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에 정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기간과 근로조건의 적용기간에 대하여 구분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면 위와 같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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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 있습니다. A회사의 근로자로서 지위를 갖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B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일(종기)이 기재되어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봅니다. 임금 또는 근로조건 적용기간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3.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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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실과 부합하게 작성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기간을 정하면 정규직이 아닙니다.

    3. 월급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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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계약직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야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3. 연봉제는 연봉을 정하는 것이고 월급제는 월급을 정하는 것이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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