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연봉계약서 없는 중소기업입니다.
1. 사업체명이 다릅니다. A회사로 알고 입사했는데 같은소속 자회사라며 B주식회사에 신규직원들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자는 같은 사람이지만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모두 다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까지 이에 대한 안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2.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계약기간이 며칠까지라고 1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만료일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라고도 써있고 만료일에 본 계약은 당연히 종료한다라고 써있습니다. 제가 이건 계약직 조건 아니냐고 여쭸더니 "그럼 1년 지나도 월급 안올리실거예요?월급 동결해서 드리면 되나요?"라고 답했습니다...중소는 원래 이렇게들 계약하나요?
3. 연봉제인데 연봉 명시가 안되어있고 월급만 적혀있습니다. 이럼 월급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