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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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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에 따른 근로시간 통보기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에 따른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취업규칙에 규정 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필요시 마다 상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2. 위와 같이 규정한 경우 매 운영시 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2주전까지 통보가되어야 하나요?

3. 만약 2주전 통보가 되어야 한다면 2주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벌칙규정이 적용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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