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이사 후 중대하자? 범위 문제
안녕하세요
전세로 2달전에 이사했는데 최근 들어 춥다보니 보일러를 강하게 틀고있는데요
문제는 방하나가 보일러가 전혀 안들어옵니다..
보일러 분배기를 찾아봐도 원래 이 아파트는 화장실에 있는데 리모델링하면서(전집주인말고 전전인듯) 없애버린거 같더라고요 온갖곳을 다 뒤졌는데도요..하.. 상식적으로 그렇게하겠다해도 업체에서 어딘가 만들어놓자해야하는거 아닌지..;;
관리사무소 공무보시는분이 다녀가도 모르겠다하고 업체직원이 다녀가도 매립한거같다 큰공사다
하시는데 계약시 전혀 말없었고 중개사랑 집주인은 자기네도 고의아니고 몰랐다 합니다(고의인지 아닌지는 제입장에선 솔직히 알수도없은거고요)
집주인이 고쳐준다하여도(적극적이지가 않네요) 대공사여서 돌도안된애기 데리고 어디가있기도 어렵고요..
전세계약시 시설물 체크관련부분엔 난방부분은 개별난방이라 작동여부가 명시안되있더라고요
방하나 냉기가 좔좔흐르는 곳을 그냥두고 살기도 힘들고요
계약해지 사유에는 해당되지않는건지?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