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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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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몇달전에 제돈 60만원빌리고 튄사람을 고소하러 경찰서에갔는데 액수도 적은데 그냥 잊으라더라구요 인터넷에서 돈받았내기라고 치구 알아보다 탐정사무소를 알게됬는데요 탐정사무소에 제가 돈빌리고 튄 그사람 이름,생년월일을 그탐정사무소에 말했어요 그리고 빌린돈 받아준다구 150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어짜피 거래한거 150만원을 보냈어요 3주뒤에 연락준다더니 없어서 먼저전화하니 받지두 않더라구요? 어디 탐정사무소이구 돈150만원 보낸내역두 있는데 근데 걸리는거는 제가 탐정사무소에 돈빌리구 도망간사람 이름,생년월일을 알려줬는데 이것두 개인정보라 저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수두 있겠죠?또는 탐정사무소쪽에서 저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저를 고소할수도 있는거구요ㅜ 탐정사무소에서 다시 150만원을 돌려받구 싶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소재 파악을 위해 탐정사무소에 의뢰하면서 상대방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제공한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