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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다람쥐196
힘센다람쥐19622.11.27

1년넘게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사장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프렌차이즈를 하다 개인 장사를 한다고 22년부터 프렌차이즈를 폐업후 다른 이름으로 같은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하는데 저도 계속 일을 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사장 말로는 프렌차이즈는 이미 폐업을 해서 퇴직금을 줄수 없고 개인 장사는 1년이 안되서 못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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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속기간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와 달리 변경된 사업장에 신규로 취업한 것이라면 근속기간이 단절됩니다. 이 경우에는 재취업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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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렌차이즈 폐업과 상관 없이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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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장의 변동은 형식적인 것 뿐이었고, 계속근로기간은 유지되어왔다는 취지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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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위장폐업을 한 경우가 아닌 한, 폐업으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호만 변경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호가 변경되기 전의 근로기간과 변경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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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랜차이즈에서 개인사업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더라도 사실상 사업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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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형식적으로 폐업, 개업이라는 절차를 거친 경우로 실제 같은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등 폐업 전 기간과 새로운 기업에 속해 근무하는 기간 전부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 역시 폐업 전 입사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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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할 것

    입니다. 실제 퇴사시에 프랜차이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 기간에 대해서 전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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