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프렌차이즈를 하다 개인 장사를 한다고 22년부터 프렌차이즈를 폐업후 다른 이름으로 같은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하는데 저도 계속 일을 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사장 말로는 프렌차이즈는 이미 폐업을 해서 퇴직금을 줄수 없고 개인 장사는 1년이 안되서 못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위장폐업을 한 경우가 아닌 한, 폐업으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호만 변경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호가 변경되기 전의 근로기간과 변경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형식적으로 폐업, 개업이라는 절차를 거친 경우로 실제 같은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등 폐업 전 기간과 새로운 기업에 속해 근무하는 기간 전부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 역시 폐업 전 입사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