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10.1 ~ 2026.9.30까지 재직해야 만 1년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6.9.30 전에 사용자가 변경되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이후 사용자가 질문자를 고용승계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고용승계되면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 + 이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이 합산되고 합산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이후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승계 되지 않고 1년이 되기 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