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 인수하신날 근로계약서 한달 작성하였습니다
전 사장님과 같이 일을 그만둔 다른 알바분은 전 사장님께 퇴직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현재 사장님께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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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른 알바는 근로관계도 단절된 것으로 보아(퇴사),
영업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퇴직금을 이전 사장님께 청구하시고,
현 사장님과는 새롭게 근로관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임금등은 모두 이전 사장에게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