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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미180
재빠른거미18022.02.18

사장님이 바뀐 경우 퇴직금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2월부터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새사장님이 가게 양도양수를 하시고 저에게 그대로 일을 해달라하시고 2022년 1월부터 사장님이 바뀌셨어요

저는 2022년 2월 퇴직 예정입니다 총 3년 근무 입니다

새사장님이 가게 인수받으시고 한달후에 저에게 일이있어 퇴직을 하게 되었고 한달정도 일 할수있다고는 미리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2022년 인수하신날 근로계약서 한달 작성하였습니다

전 사장님과 같이 일을 그만둔 다른 알바분은 전 사장님께 퇴직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현재 사장님께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ㅠ

정말 궁금해요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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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 인수하신날 근로계약서 한달 작성하였습니다

    전 사장님과 같이 일을 그만둔 다른 알바분은 전 사장님께 퇴직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현재 사장님께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ㅠ

    -----------------------------------

    네. 다른 알바는 근로관계도 단절된 것으로 보아(퇴사),

    영업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퇴직금을 이전 사장님께 청구하시고,

    현 사장님과는 새롭게 근로관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임금등은 모두 이전 사장에게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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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영업 양도양수의 경우 근로자와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포괄승계되므로 퇴직금 정산 사실이 없다면 새로운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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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고용이 승계된 경우 고용을 승계받은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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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는 것을 영업양도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영업양도와 비슷해 보입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퇴직금은 현재의 사업주에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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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근로자들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대한 다툼이 없지만,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관계 승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양도기업에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기업에 신규 입사한 것이 아닌 한, 계속근로관계는 양도 후에도 단절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양수기업에서 퇴직하면 양수기업은 양도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미 지급된 퇴직금이 없을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인(현재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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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사업주가 사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양수 전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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