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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미180
재빠른거미18022.03.03

사장님이 가게 양도양수하셨는데 알바생 퇴직금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2월부터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주3일 15시간 근무하다 2021년8월 부터 20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퇴직금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2022년 1월 새사장님이 가게 양도양수를 하시고 저에게 그대로 일을 해달라하시고 2022년 1월부터 사장님이 바뀌셨어요

저는 2022년 3월초 퇴직했어요 총 3년 근무 입니다

새사장님이 가게 양도양수 받으시고 한달후에 저는 그만두었습니다

(인수하실때 한달정도 일 할수있다고는 미리 말씀드렸어요.)

2022년 인수하신날 근로계약서 한달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전 사장님은 퇴직금 이야기 저에게 따로 하지 않으셨어요

전 사장님과 같이 일을 그만둔 다른 알바분은 전 사장님께 퇴직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현재 사장님께 퇴직금을 받는게 맞나요?

맞다고 달라고 말씀드리니 자기는 가게인수한지 한달되었는데 자신이 3년 퇴직금을 주는게 맞는거냐고 하셔서요 ㅠ

저는 오래 일하고 퇴직금 받는데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ㅠㅠ도와주세요ㅠㅠ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대타처럼 일을 많이 해서 계산하기 더 어려워서요 ㅠㅠ

2021년 8월 20시간 일한 이후 부터 주휴슈당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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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복지과-4312,2014.11.18

    양수인은 양도·양수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인수하므로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채무와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기왕의 근로부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도 당연히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01254-390, 1993.3.15.참조)

    • 양수회사가 최종 퇴직 시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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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 양도양수시 양수인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임금÷3개월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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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정결과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 시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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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현재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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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었다면,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영업양도 양수인이 기존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업주가 퇴직금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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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저는 현재 사장님께 퇴직금을 받는게 맞나요?

    맞다고 달라고 말씀드리니 자기는 가게인수한지 한달되었는데 자신이 3년 퇴직금을 주는게 맞는거냐고 하셔서요 ㅠ

    저는 오래 일하고 퇴직금 받는데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ㅠㅠ도와주세요ㅠㅠ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대타처럼 일을 많이 해서 계산하기 더 어려워서요 ㅠㅠ

    2021년 8월 20시간 일한 이후 부터 주휴슈당을 받았어요

    전 사장님께 청구해야합니다.

    현사장님과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은 1개월에 불과하며,

    통상 양수받는자가 퇴직금을 부담하기로 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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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등 제반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현재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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