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영리한반딧불99
영리한반딧불9922.04.06

코로나 격리기간 관련해 급여 질문합니다

3/8(화)에 코로나 pcr검사하고, 3/9(수)에 양성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3/9(수) 오전까지 근무 후 집에서 격리하였습니다.

문자로 연락받은 격리기간은 3/8(화) ~ 3/14(월) 7일이고, 이 중 화요일 일한거랑 수요일 오전 일한거 빼고,5.5일이 무급으로 급여에서 빠지고 들어왔습니다.

수요일은 대통령선거일인데 직장 사정상 근무한거고요

물론,근무한 시간에 1.5배 급여는 받는 조건입니다.

수요일 오후랑 토,일까지 무급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목,금,월 3일만 연차쓰거나

3일치만 급여에서 빠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급여 다 받으려면 연차 5.5개 써야된다고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9(수) 은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하는 기간을 결근으로 볼 수 없고,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격리한 것이므로 주휴일에 대해서도 유급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목,금,월에 대해서만 무급처리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은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로,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유급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에 결근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하지 못했으므로, 일요일을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목,금,토,일,월 총 5일치가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5일치를 유급으로 처리하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대통령선거일로서 유급으로 보아야 될 것이구요. 토,일요일은 공제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월급제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인방법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주 5일 근무를 하시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주 5일 근무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1. 수요일은 대통령 선거일로 법정공휴일이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면 그 날은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요일 오후도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기본 임금은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수요일 다음 날인 목, 금은 격리로 결근 하셨으니 그 주의 주휴수당도 같이 공제가 됩니다.

    3. 그 다음 주 월요일도 격리로 결근 하셨으니 월요일도 공제 됩니다.

    그러므로 총 목, 금, 주휴일, 월요일 총 4일 분의 임금이 공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 회사에서 무급처리를 한 경우 질문자분께서 관할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차라리 개인 연차를 쓰지 마시고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격리기간 중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급휴무일까지 공제할 수 없으며, 휴직 내지 휴가로 처리되었다면 자가격리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요일은 대통령선거일인데 직장 사정상 근무한거고요

    물론,근무한 시간에 1.5배 급여는 받는 조건입니다.

    수요일 오후랑 토,일까지 무급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수요일 오후에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무급휴가가 아닌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일요일은 주휴일로서 해당 주에 월, 화요일에 개근한 때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이 또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요일 오후랑 토,일까지 무급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목,금,월 3일만 연차쓰거나

    3일치만 급여에서 빠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급여 다 받으려면 연차 5.5개 써야된다고 하네요

    3일치만 공제되는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본래 임금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목, 금, 일, 월 4일분을 월급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