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화)에 코로나 pcr검사하고, 3/9(수)에 양성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3/9(수) 오전까지 근무 후 집에서 격리하였습니다.
문자로 연락받은 격리기간은 3/8(화) ~ 3/14(월) 7일이고, 이 중 화요일 일한거랑 수요일 오전 일한거 빼고,5.5일이 무급으로 급여에서 빠지고 들어왔습니다.
수요일은 대통령선거일인데 직장 사정상 근무한거고요
물론,근무한 시간에 1.5배 급여는 받는 조건입니다.
수요일 오후랑 토,일까지 무급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목,금,월 3일만 연차쓰거나
3일치만 급여에서 빠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급여 다 받으려면 연차 5.5개 써야된다고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