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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쥐115
엉뚱한쥐11522.03.09

코로나로 무급 휴가 처리시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3월 8일(화요일) 정상 근무 후 퇴근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고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까지 격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무급휴가처리시 제 월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월 9일 수요일은 대통령 선거날이라 빨간날이기도 하고 제 원래 휴무일이 수요일, 토요일이라 원래 쉬는 날인데,

이런 경우

1번. 3월 9일 ~ 14일: 총 6일에 대한 무급 처리

2번. 3월 10일 ~ 14일: 총 5일에 대한 무급처리

이 중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혹시 제가 3월 10일, 11일 이틀을 연차 처리하면, 본래 휴무일인 3월 9일, 12일을 제외하고 3월 13일, 14일만 무급 처리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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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월 9일이 원래 휴무일인 날이었다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 10,11일 연차처리하면 13일, 14일만 무급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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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0 ~ 11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근로일인 13 ~ 14일만 무급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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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빨간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들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하지 마시고,

    아래를 활용하세요.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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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3월 10일, 11일 이틀을 연차 처리하면, 본래 휴무일인 3월 9일, 12일을 제외하고 3월 13일, 14일만 무급 처리를 할수 있을까요?

    \

    수요일 토요일이 휴무 또는휴일이라면

    무급처리되는 것은 10,11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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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므로 1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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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여주는 것이므로 당초에 소정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을 휴가로 처리할 수 없어 해당 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해당일에 연차휴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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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에 관하여 규정을 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2. 다만, 계산의 편의성을 위하여 9일부터 ~ 14일에 관하여 6일 공제를 합니다.

    3. 월급제일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월급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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