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로 무급 휴가 처리시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3월 8일(화요일) 정상 근무 후 퇴근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고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까지 격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무급휴가처리시 제 월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월 9일 수요일은 대통령 선거날이라 빨간날이기도 하고 제 원래 휴무일이 수요일, 토요일이라 원래 쉬는 날인데,
이런 경우
1번. 3월 9일 ~ 14일: 총 6일에 대한 무급 처리
2번. 3월 10일 ~ 14일: 총 5일에 대한 무급처리
이 중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혹시 제가 3월 10일, 11일 이틀을 연차 처리하면, 본래 휴무일인 3월 9일, 12일을 제외하고 3월 13일, 14일만 무급 처리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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