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무급 휴가 처리시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3월 8일(화요일) 정상 근무 후 퇴근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고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까지 격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무급휴가처리시 제 월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월 9일 수요일은 대통령 선거날이라 빨간날이기도 하고 제 원래 휴무일이 수요일, 토요일이라 원래 쉬는 날인데,
이런 경우
1번. 3월 9일 ~ 14일: 총 6일에 대한 무급 처리
2번. 3월 10일 ~ 14일: 총 5일에 대한 무급처리
이 중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혹시 제가 3월 10일, 11일 이틀을 연차 처리하면, 본래 휴무일인 3월 9일, 12일을 제외하고 3월 13일, 14일만 무급 처리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월 9일이 원래 휴무일인 날이었다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10,11일 연차처리하면 13일, 14일만 무급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0 ~ 11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근로일인 13 ~ 14일만 무급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빨간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들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하지 마시고,
아래를 활용하세요.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3월 10일, 11일 이틀을 연차 처리하면, 본래 휴무일인 3월 9일, 12일을 제외하고 3월 13일, 14일만 무급 처리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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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토요일이 휴무 또는휴일이라면
무급처리되는 것은 10,11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므로 1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여주는 것이므로 당초에 소정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을 휴가로 처리할 수 없어 해당 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해당일에 연차휴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에 관하여 규정을 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2. 다만, 계산의 편의성을 위하여 9일부터 ~ 14일에 관하여 6일 공제를 합니다.
3. 월급제일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월급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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