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성판정 후 6일간의 재택치료 판정 받았습니다.
3월 8일 ~ 3월 13일
회사지침
3월 8일(화) 연차사용
3월 9일(수) 무급휴일 - 대통령선거일
3월 10일(목) 연차사용
3월 11일(금) 연차사용
공휴일 연차사용은 불가하다고 하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3월 9일은 휴직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 개인 연차를 사용하였으니 3월 9일은 다른 case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생각
3월 8일(화) 연차사용
3월 9일(수) 유급휴일 - 대통령선거일
3월 10일(목) 연차사용
3월 11일(금) 연차사용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회사에서는 틀리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무조건 3월 9일 무급휴일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