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관 불가능 구매자가 반품비용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업자 인데요

고객 20명 정도가

자가소비 불인정(반복구매 및 사업장주소지로 상용목적 의심)으로 통관 불가능 상태인데요

발주비용은 제가 이미 지불한 상태여서 이대로 폐기를 당하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통관 불가능 사유가 고객한테 있으니까 반품비용을 받는게 맞을까요? (제품원가 수준)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라 사전고지 안내된 부분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해당 고객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전 고지된 바 없다면 감액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고 미지급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