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기민한돌꿩258
기민한돌꿩25822.12.14

정부에서 주69시간제 도입을 할것이란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도 52간제 느슨해져서 야근에 특근까지 해야 합니다 사실상 52간제는 중소기업은 지키지 않는 분위기인데 69시간 도입하면 노동시간으로 많이 힘들어질거 같아요 그만큼 돈 더 벌지 않냐? 그것도 아닙니다

급료를 내려놓고 야근수당 주는 척 할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도 52간제 느슨해져서 야근에 특근까지 해야 합니다 사실상 52간제는 중소기업은 지키지 않는 분위기인데 69시간 도입하면 노동시간으로 많이 힘들어질거 같아요 그만큼 돈 더 벌지 않냐? 그것도 아닙니다

    급료를 내려놓고 야근수당 주는 척 할뿐입니다

    ->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결국은 국회에서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겠으므로, 지금 당장의 실현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추후 도입될 주 69시간제는, 이론상가능한 최대 시간이며

    주로 특정기간에 많이 바쁠때 잠시 도입하는 식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52시간제와 관련하여 해당법규관련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익명 현장점검청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관할 고용노동청 사이트에서 신고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주 52시간 노동' 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1주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권고안은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월이나 분기, 연 같은 긴 시간 단위로 노동시간을 계산하게 해서 더 유연하게 일하자는 취집니다. 하지만 관리 단위가 길어지면 노동자는 긴 시간 동안 쉬지 못하고 일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로 인한 산재발생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마냥 좋은 정책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권고안에 따른 69시간의 경우에는 월 중에 일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