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부에서 주69시간제 도입을 할것이란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도 52간제 느슨해져서 야근에 특근까지 해야 합니다 사실상 52간제는 중소기업은 지키지 않는 분위기인데 69시간 도입하면 노동시간으로 많이 힘들어질거 같아요 그만큼 돈 더 벌지 않냐? 그것도 아닙니다

급료를 내려놓고 야근수당 주는 척 할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도 52간제 느슨해져서 야근에 특근까지 해야 합니다 사실상 52간제는 중소기업은 지키지 않는 분위기인데 69시간 도입하면 노동시간으로 많이 힘들어질거 같아요 그만큼 돈 더 벌지 않냐? 그것도 아닙니다

    급료를 내려놓고 야근수당 주는 척 할뿐입니다

    ->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결국은 국회에서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겠으므로, 지금 당장의 실현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추후 도입될 주 69시간제는, 이론상가능한 최대 시간이며

    주로 특정기간에 많이 바쁠때 잠시 도입하는 식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52시간제와 관련하여 해당법규관련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익명 현장점검청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관할 고용노동청 사이트에서 신고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주 52시간 노동' 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1주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권고안은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월이나 분기, 연 같은 긴 시간 단위로 노동시간을 계산하게 해서 더 유연하게 일하자는 취집니다. 하지만 관리 단위가 길어지면 노동자는 긴 시간 동안 쉬지 못하고 일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로 인한 산재발생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마냥 좋은 정책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권고안에 따른 69시간의 경우에는 월 중에 일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