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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비비12323.02.27

주69시간 근무제로 인해 근로자가 얻는 이득은 뭔가요?

주 69시간 근무제를 추진할 거라고 말이 많잖아요.

지금 주4일제를 요구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근무시간을 늘리려고 하는건가요?

주69시간으로 변경되면, 기존에 9-6시간 일하던 사람들도 강제로 다 69시간에 맞춰 일해야 하나요?

월급은 더 올려주고 변경하는건가요?

주휴수당도 없애고 69시간을 추진하면 돈은 적게 주고 많이 일 시키는거 아닌가요?

이게 실제로 가능해질까요?

왜 69시간 근무제를 주장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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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69시간은

    최대 근무시간을 69시간에 맞추겠다는 것이지

    모든 근로자가 69시간씩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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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부 근로자가 더 일하고 더 받는 것을 원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주 69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연장근로 총량관리제는 주로 사측의 요구에 의한 것입니다. 법 개정 사항이므로 단기간 내에 현실화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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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보자고 하는 연구안으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1주 근로시간을 연장포함하여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하자는 권고안을 제출하였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고안일 뿐입니다. 법이 개정되려면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하는데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쉽지 않으리라 보입니다. 그러니 그리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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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매주 69시간의 근로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경우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이 유연화 되는 부분이지만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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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연장근로시간 제한 단위를 1개월 또는 1년으로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주 69시간제가 가능하면 육체적 피로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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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69시간 근무제를 추진할 거라고 말이 많잖아요.

    지금 주4일제를 요구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근무시간을 늘리려고 하는건가요?

    주69시간으로 변경되면, 기존에 9-6시간 일하던 사람들도 강제로 다 69시간에 맞춰 일해야 하나요?

    월급은 더 올려주고 변경하는건가요?

    주휴수당도 없애고 69시간을 추진하면 돈은 적게 주고 많이 일 시키는거 아닌가요?

    이게 실제로 가능해질까요?

    왜 69시간 근무제를 주장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시간 개편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제의 개편을 한다고 하여 모든 40시간 근로자가 69시간을 일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연장근로의 유연화라고 보아야 겠으며, 그렇게 법률 및 법령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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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단순히 근무시간을 늘려서 근로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관점에서는 주당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나,

    연단위의 총량적 관점에서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아니므로(미래노동시장연구회 발표 기준) 근로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며,

    이미 지금도 전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들 중 하나인데 초장시간 근로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근로자들은 단순한 시간 제한 완화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2. 주당 근로시간 제한을 조절하는 것이므로 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주 단위로 보면 주급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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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69시간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적용 대상이나 적용 방법 또한 논의된 바 없습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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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 또는 업종 특성을 고려했을 때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산업현장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주 52시간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사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주후슈당 폐지 및 주 69시간 여부 등은 아직 논의 중에 있으므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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