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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소233
모던한소23322.12.24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정산할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도 같이 지급을 받아야 하나요?

예를들어서, 1월 1일날 입사하고 다음해 1월 2일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과 1년치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받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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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와 같이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니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월1일 입사,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1월1일 퇴사 : 정확하게 1년이므로 퇴직금 발생, 연차수당은 최대 11개만 발생

    1월1일 입사, 다음해 1월1일까지 근무하고 1월2일 퇴사 : 정확하게 1년+1일이므로 퇴직금 발생, 연차수당은 최대 11+15개=2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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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한 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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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에 입사하여 다음해 1월 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 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이 퇴사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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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1.입사하여 다음해 1.2.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 가능하며, 최대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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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개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이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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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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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3.1.2.이후세 퇴사하면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2023.1.1.에 퇴사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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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정산할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도 같이 지급을 받아야 하나요?

    예를들어서, 1월 1일날 입사하고 다음해 1월 2일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과 1년치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받는게 맞는지요??

    -> 맞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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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월 1일날 입사하고 다음해 1월 2일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과 1년치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받는게 맞는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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