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정산할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도 같이 지급을 받아야 하나요?
예를들어서, 1월 1일날 입사하고 다음해 1월 2일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과 1년치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받는게 맞는지요??
-> 맞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