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정산할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도 같이 지급을 받아야 하나요?
예를들어서, 1월 1일날 입사하고 다음해 1월 2일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과 1년치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받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