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10년 이상이면 공무원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퇴직금은 없나요??
조기 퇴직시에는 은행처럼 따로 나오는 퇴직금이 있나요?
만약 20년 근무 후 그만둔다면 연금 외에는 어떤 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퇴직연금과 별개로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39%"로 산정된 퇴직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의 경우 연금과 별도로 퇴직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되는 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퇴직수당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퇴직금에 비하여
소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있는 대신 퇴직금이 없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