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다른 사기업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일반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특별법(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장기10년이상 장기 근속자의 경우 퇴직금에 준하는 공무원연금을 지급받게 되고 단기 근속자의 경우 퇴직금과 비슷한 퇴직수당, 퇴직일시금 등을 지급 받게 됩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 공무원연금법 제 28조
공무원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