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괴롭힘을 경찰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중고물품 거래하면서 트러블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그 후부터 온라인 상 스토커짓을 계속합니다 제 온갖 sns에 들어와서 지인들에게 태그하고 험담에 ! 게시물을 올릴때마다 욕하고 하는데 이걸로 신고 되나요 ㅠ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을 특정하여 모욕을 하고 있다면 모욕죄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온라인상의 괴롭힘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이 명예훼손인지 기타 모욕죄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실제 사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야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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