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정보 요구가 가능할까요?
제가 한 집단에게 지속적으로 사이버 불링을 당하다가 그 중 한명이 제가 한달 만에 대응한 욕설을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는데 제가 이 일로 극단적인 선택 시도를 두 번이나 할정도로 힘들었거든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기회를 노려 고소한 이 사람들은 제가 현재 sns에서 다른 명예훼손 건으로 고소를 한 사람들인데 제가 고소를 당한 건으로 정보 요구를 할수 있을까요?
제가 무조건적인 가해자가 아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한 사건의 경우,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정보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취지실까요,
상대방의 고소와 관련하여, 피의자로서는 피의사실을 알기 위하여 상대방의 고소장 내지 신고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