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집단에게 지속적으로 사이버 불링을 당하다가 그 중 한명이 제가 한달 만에 대응한 욕설을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는데 제가 이 일로 극단적인 선택 시도를 두 번이나 할정도로 힘들었거든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기회를 노려 고소한 이 사람들은 제가 현재 sns에서 다른 명예훼손 건으로 고소를 한 사람들인데 제가 고소를 당한 건으로 정보 요구를 할수 있을까요?
제가 무조건적인 가해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한 사건의 경우,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취지실까요,
상대방의 고소와 관련하여, 피의자로서는 피의사실을 알기 위하여 상대방의 고소장 내지 신고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