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직 용돈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백수상태로 일을 안 하고 있어 부모님께서
매달 현금으로 주시길래 받아서 입금 했더니 해당 금액이 3,000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비 과세 구간이라 아직 신고할 필요 없을까요? 그 전에도 일 못할 때 생활비 명목으로 1-2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한다면 다달이 받은거라 어느 시점으로 올려야 하는 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비 등으로만 쓰시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