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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