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때 회사가 개인사 같은 질문을 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결혼했나 집안 관계나 뭐 여친유무 이런것들을 물어보는데
신고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부분은 질문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개인적인 질문을 하면 안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의 신체정보나 직계존비속의 직업, 출신지역 등 묻는 것은
채용절차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개인사 같은 질문을 했다 하여 어떠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어디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내용을 묻는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을 요구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며, 채용절차법 제4조의 3은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는 회사의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회사는 구직자에게 혼인여부나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