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는 회사의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