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가구 2주택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질문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가 있고
어머니 명의로 오피스텔(투자목적)이 있고 <--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시골에 집을 지었습니다 준공은 8월달에 떨어질것 같고요
시골집 명의는 어머니 명의입니다
노후준비 때문에 시골로 내려 가실건데요(아파트는 처분하고)
시골집이 준공이 떨어지면 1가구 2주택이 돼잖아요
아파트를 처분하는 기간이 얼마정도 있다 해야 1가구 2주택에 안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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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아닌 업무용 사용이라는 점을 전제로2번째 주택인 시골의 신축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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