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엄청난영양187
엄청난영양18723.06.29

친하지 않은 동료직원의 면박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직장상사와 동료들이 점심시간에 식당을 갔읍니다.

직장상사가 한직원(A)에게 물심부름을 시켰는데

A직원이 대뜸 다른 테일블에 앉아 있던 B직원에게 다가와 주변 다른 동료와 식당내 손님들이 다 들을수 있는 큰소리로 " 물도 안뜨고 뭐하느냐"고 면박성 발언을 했을때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A와 B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서로 대화도 하지 않는 상태이며 A는 B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추가적 질문으로

그 사건이후 두사람의 다툼이 있었는데, A가 다툼의 내용을 자신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본사 직원과 임직원에게 이야기 하여 B를 비방 하였다면 명예훼손도 적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하는 것을 말하는바, "물도 안뜨고 뭐하느냐"라는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추가질문에서 A가 다툼의 사실에 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B를 비방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