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확답할 수 없는 사안이나 사견으로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오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위 모든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2. 비록 일회적인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B의 발언수위는 단순히 "성향이 잘 맞지 않아 어울리지 않는다." 정도의 평범한 수준으로 사료됩니다.
3. 같은 발언이라도 소속되어 계신 회사의 조직문화, 상황, 성별, 나이, 직급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신 사정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4. 소속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도 당연히 괴롭힘에 해당될 지 여부에 대해 자문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만약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