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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10.13

회사에서 여러명이 회식을 하는 도중에 회식 자리에 없는 동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괴롭힘이 되나요?

회사에서 여러명이 회식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회식 자리에는 없던 특정 직원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A라는 사람이 B에게 왜 특정 직원하고는 대화가 많이 없으시냐고 질문을 하니 B가 그 특정 직원은 본인하고 잘 맞지 않아서 별로 친하지않다 라는 발언이 따돌림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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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고 정의합니다. 잘 맞지 않는다는 발언만으로는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잘 맞지 않아서 친하지 않다는 발언이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상식의 문제인데 상담까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친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다른 직원의 직장내괴롭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명이서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한명을 따돌리는 행위 및 험담을 하는것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뒷담화, 따돌림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특정 직원은 본인하고 잘 맞지 않아서 별로 친하지않다"

    이 말은 그냥 본인 얘기를 한 것으로 뒷담화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뒷담화 형태와 정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확답할 수 없는 사안이나 사견으로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오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위 모든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2. 비록 일회적인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B의 발언수위는 단순히 "성향이 잘 맞지 않아 어울리지 않는다." 정도의 평범한 수준으로 사료됩니다.


    3. 같은 발언이라도 소속되어 계신 회사의 조직문화, 상황, 성별, 나이, 직급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신 사정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4. 소속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도 당연히 괴롭힘에 해당될 지 여부에 대해 자문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만약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단순히 친소관계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므로 따돌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식자리 또한 근무장소의 연장선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돌림에 해당하는 발언이나 행동들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 자체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