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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순한베짱이169
순한베짱이169
21.12.08

아청법 시청및제작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9살이라고 주장하는 미성년자가 속옷입은 가슴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 과정속에서 어떠한 요구나 유도가 없었고 본인의 의지로 보여줄까? 하고 사진을 전송받았는데 저장도하지 않고 채팅방을 바로 나왔습니다,, 이러한경우에도 아청물 제작혐의와 시청혐의를 받을수있나요?? 본인의 의지로 직접미리 찍어둔 사진이 아청물로 분류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진만 봤을때는 성인인지 아동및청소년인지 구별할수없었긴합니다,,, 이러한경우에도 처벌받을수있는지 너무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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