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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베짱이169
순한베짱이16921.12.08

아청법 시청및제작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9살이라고 주장하는 미성년자가 속옷입은 가슴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 과정속에서 어떠한 요구나 유도가 없었고 본인의 의지로 보여줄까? 하고 사진을 전송받았는데 저장도하지 않고 채팅방을 바로 나왔습니다,, 이러한경우에도 아청물 제작혐의와 시청혐의를 받을수있나요?? 본인의 의지로 직접미리 찍어둔 사진이 아청물로 분류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진만 봤을때는 성인인지 아동및청소년인지 구별할수없었긴합니다,,, 이러한경우에도 처벌받을수있는지 너무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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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요구한 것도 아니며 상대가 일방적으로 사진을 전송한 경우에는 그것이 처벌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바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이고 이를 소지, 시청 등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찍어둔 사진도 아청이용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제작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시청여부는 시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사진만 봤을 때에는 아동및청소년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미 19살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아동,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1) 해당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것, (2)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어야 합니다.

    한편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표현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극중 설정에서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은 구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도 있고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 동영상에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 등이 나타나지만 여성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성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는 등(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사안에서 질문님의 주장에 따르면 상대방이 스스로 속옷 입은 가슴 사진을 보여준 경우라면 아청법 제2조 제4호 제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아청법은 고의범만 처벌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진을 보게 된 사람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