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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장한곰197
비장한곰197
22.08.19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6개월 계약을 하고 만화카페에서 알바하던 중 사정이 생겨 3개월이 채 안 되었을 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시급 만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서면 작성하고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9000원으로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10%는 퇴직금으로 한 번에 주신다고 하셨구요.

그런데 퇴사하고 그 달 일 한 월급+10% 비지급 되었던 퇴직금을 함께 보내달라고 하니,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니 수습 월급은 지급되지 않는다며 90%에 해당하는 월급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최저 시급에 맞추어서라도 받을 수 있는 지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하였으니 만원에 맞춘 10%를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자세한 법 조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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