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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곰197
비장한곰19722.08.19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6개월 계약을 하고 만화카페에서 알바하던 중 사정이 생겨 3개월이 채 안 되었을 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시급 만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서면 작성하고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9000원으로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10%는 퇴직금으로 한 번에 주신다고 하셨구요.

그런데 퇴사하고 그 달 일 한 월급+10% 비지급 되었던 퇴직금을 함께 보내달라고 하니,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니 수습 월급은 지급되지 않는다며 90%에 해당하는 월급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최저 시급에 맞추어서라도 받을 수 있는 지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하였으니 만원에 맞춘 10%를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자세한 법 조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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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90%의 임금지급이 가능한 수습계약은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바, 질문자님은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로 수습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급여가 아닌 100% 급여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시급 1만원 전부를 받으실 수 있으며

    상대가 임의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므로

    관할 노동청을 통해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