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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누에255
세련된누에25524.03.05

만기 퇴사시 월급이 시급으로 계산됫어요

카페 알바 6개월정도 하고 나서

2월까지 하고 만근하고 퇴사 했는데

급여가 적게 들어와서 물어보니

시급으로 계산해서 줫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근로계약상으론 월급여 지급인데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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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약속된 월급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되었다면 차액만큼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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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제로 되어 있는데

    퇴직한다고 하여 시급으로 하여 불이익하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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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퇴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월급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연락하여 월급과의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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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월급여로 지급하기로 했으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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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환산 금액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환산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차액에 대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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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월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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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근을 하고 퇴사하였음에도 월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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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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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에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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