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와 3개월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시작하였는데요
1개월만에 중도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계약 해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본 계약기간: 22.06.13~22.09.12
-실제 근무기간: 22.06.13~22.07.14
계약 체결할 당시 3개월이라 퇴사일까지 1개월 만근하면 1개의 휴가 발생하여 총 3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마지막 1개는 계약 종료후 발생이라 마지막 근무일을 휴가로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기간 사이에(6/30) 코로나 확진을 받아 격리 1일째 되는날 반차와 반반차를 합하여(0.75개) 휴가를 땡겨 쓰고 6월분 급여가 지급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7월분 급여가 나갈때 0.2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 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