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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왜가리130
순박한왜가리13022.07.13

1개월 근무한 알바생 연차 수당 줘야하나요??

단기 아르바이트와 3개월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시작하였는데요

1개월만에 중도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계약 해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본 계약기간: 22.06.13~22.09.12

-실제 근무기간: 22.06.13~22.07.14

계약 체결할 당시 3개월이라 퇴사일까지 1개월 만근하면 1개의 휴가 발생하여 총 3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마지막 1개는 계약 종료후 발생이라 마지막 근무일을 휴가로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기간 사이에(6/30) 코로나 확진을 받아 격리 1일째 되는날 반차와 반반차를 합하여(0.75개) 휴가를 땡겨 쓰고 6월분 급여가 지급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7월분 급여가 나갈때 0.2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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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입사자는 1달 개근 + 1일 근무 시 휴가가 한개씩 발생합니다.

    근로기간이 22.6.13 ~ 22.7.14이므로 한달 +1일을 더 채웠기에 정상적으로 연차 1개는 발생하며,

    0.75만큼만 사용하였다면, 사용하지 못한 0.25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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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을 조금 넘으므로 근무기간에 관하여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여기에서 0.75개를 사용하였으므로 0.25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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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기간 사이에(6/30) 코로나 확진을 받아 격리 1일째 되는날 반차와 반반차를 합하여(0.75개) 휴가를 땡겨 쓰고 6월분 급여가 지급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7월분 급여가 나갈때 0.2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 하는 것이 맞나요?

    1개월 근무로 1개발생합니다

    코로나 격리시 연차로 사용한 것이 맞다면

    0.25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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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사용한 0.75일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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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7월분 급여 나갈 때는 굳이 연차수당을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 왜냐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더라도 사용기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두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 시 잔여 휴가로 남은 경우에 그 때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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