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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9세 아들이 알바를해서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9세 아들이 2025년에 알바를 해서 사업소득(3.3% 공제)

으로 약 300만원 정도의 알바를 했습니다. 이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저의 연말전산시

기본공제나 대학교 등록비 공제가 불가능한 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경비율을 반영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상 업종코드에 따른 경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분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반영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