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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통관시 축소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통관시 신고한대로 세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축소신고를 하게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지않나요??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 모두 축소신고를 할거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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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1.28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입 신고시 세관에서는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세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합니다. 즉 수입 신고시에는 통관의 효율성을 위하여 먼저 수입신고 수리를 먼저 하지만 통관이 완료 되고 난 후에는 신고한 물품의 금액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게다가 1. 감면 대상 물품 2. 분할납부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신고자의 신고 물품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등은 수입 통관이 진행 되기 전에 먼저 신고 가격을 심사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신고 가격에 대하여 신고인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격 심사 , 관세 조사 제도등을 두어 세금을 적게 내고자 축소 신고를 하게 되면 사후에라도 축소된 가격에 대한 관세포탈죄등의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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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정하게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품 수입 시 수출업체에서 물품대금 결제금액이나 물품의 가치보다 언더밸류로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세관에서 신고금액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 신고금액과 결제금액의 일치여부 및 물품의 가치가 적정하게 측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금결제 영수증, 물품의 제조원가 정보 등과 같은 증빙자료를 요청할 것이며, 만일 관세포탈죄나 과태료 대상에 해당된다면 납세의무자인 구매자가 벌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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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시 언더밸류를 하여 실제 물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 하여 관세를 낮게 납부하는 경우 이는 명백히 관세법 위반 사항입니다. 운 좋게 수입 신고 당시에는 아무런 지적 없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부정한 수입신고 시 10년)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5년 또는 10년이라는 것은, 수입신고 내역에 대한 오류나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년 또는 10년까지 과세관청에서 부족액에 대한 부과고지 및 추징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관 당시에는 그냥 넘어갈 순 있어도 5년 또는 10년 내에 그 동안 저가로 신고한 내역에 대한 전체에 대하여 부족 관세/부가세를 한꺼번에 추징할 수 있고, 기간이 상당히 지났기에 상당히 큰 금액의 관세/부가세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행정처벌)

    또한 이 경우 세금 및 가산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명백한 관세법 위반 사항이기에 관세포탈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포탈죄는 물품 가격을 언더밸류하여 신고할 경우 성립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에서 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차처벌)

    참고로 형사처벌 금액보다 행정 처벌상의 세금 납부 금액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가산세는 매일매일 불어나기에 5~10년 기간 내에 모든 수입 신고 건에 대해 추징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 좋게 그 당시 통과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5-10년간은 전수조사 또는 의심사항 적발로 모든 수입 신고 건에 대해 통째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해외직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언더밸류 위반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서 세관에서도 언더밸류 심사를 강화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언더밸류 신고는 관세법상에서도 가볍지 않은 범죄 행위로 보고 있는 점 알려 드립니다.

    모든 법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운 좋게 지나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적발이 되는 경우 돌아오는 부메랑의 충격이 크기에 법은 항상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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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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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수입가격을 축소신고(언더밸류)하신다면 납부할 관, 부가세이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인보이스를 제출하여야되고 인보이스 2중발급의 경우에는 수출업체에서 꺼리기 때문에 인보이스와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해당 부분을 언더밸류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와 관련하여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죄 등(3년이하의 징역 혹은 관세액의 5배, 물품가액 중 높음 금액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유의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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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축소신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법한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가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종가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격 x 관세율에 따라 관세가 정해지게 됩니다.

    과세가격 신고목적상 거래당사자간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에 따라 과세가격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언더밸류(Under Value) 신고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수입통관 전체에 대해 그 정합성을 바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신고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향후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관세율은 물품별로 상이한데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관세 또는 WTO 협정관세 등이 되는데,

    우리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적법한 낮은 관세율 적용으로 인해 관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물품별 정해져 있는 세율을 면탈할 목적으로 정확한 HS CODE로 신고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세율을 가진 HS CODE로 신고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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