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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오랑우탄166
풍성한오랑우탄16620.09.21

중고거래 제가 환불해드려야 할까요?

구매를 하신다하여 제품설명을 드렸습니다 as기간을물어보시길래 as기간이 "2년이면 남았을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이었죠 그 후에 구매자님이 9월 11일 안전거래로 결제를 했습니다 9월16일에 받았다고 하신 후 안전거래 확정을 눌러주셔 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as기간이 1년이라고 환불해달라고 하시네요 흑점때문에 무상as받으려고 하신거 같은데 저는 가정으로 말씀드렸고 흑점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as도 안해주는데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할까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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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s기간도 기간이지만 구매자가 흑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것인지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에 따르면 흑점은 무상 as범위에 포함되지않는데 그 기간이 중요하기보다는 흑점이 있는지 고지 후 이를 알고 구매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모르고 구매하였고 그 부분이 주요 부분의 하자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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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정도라면

    특별히 AS 여부, 기간 잔여 존재 여부가 물품의 중고 거래 계약을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취소를 하고 환불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판단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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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매수인간 체결된 물품매매계약에 있어 물품의 AS기간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었고, AS기간이 질문자분이 매수인에게 고지한 2년이 아닌 1년이었다면 또 이로인해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AS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매수인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물품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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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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