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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복어299
끈질긴복어29923.12.10

사기로 번 돈으로 환불 받았습니다.22

제가 한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환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1달만에 환불을 해주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이 금액이 환불받은 금액인데 자신한테 환불해준 사람이 사기로 이 금액을 얻어서 자신한테 환불을 해줬고 그 금액을 그냥 준거라 제 계좌가 정지 당할꺼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금액을 환불받은게 다인데 그 돈이 사기로 얻은 돈이라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참고로 환불한 뒤 하루 뒤 사기로 번 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알아서하고 판매자분이 환불해주신거라고 조사에서 말하라고 하니 그러기 싫고 제가 피싱범이라고 말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 판매자분도 처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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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정당한 환불대금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방어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사기혐의를 인정한 바, 이를 가지고 사기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