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환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1달만에 환불을 해주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이 금액이 환불받은 금액인데 자신한테 환불해준 사람이 사기로 이 금액을 얻어서 자신한테 환불을 해줬고 그 금액을 그냥 준거라 제 계좌가 정지 당할꺼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금액을 환불받은게 다인데 그 돈이 사기로 얻은 돈이라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참고로 환불한 뒤 하루 뒤 사기로 번 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알아서하고 판매자분이 환불해주신거라고 조사에서 말하라고 하니 그러기 싫고 제가 피싱범이라고 말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 판매자분도 처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