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급여 계산이 좀 어렵네요....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단기 알바를 했는데요.
일일 급여를 계산할려고 했는데 조금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월요일_08:00~19:00_점심시간 1시간에 잔업이 두시간 포함
화요일_20:00~07:00_석식시간 1시간에 잔업이 두시간 포함
3. 수요일_20:00~05:00_석식시간 1시간
야간수당이, 잔업수당, 주휴수당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각 어떻게 계산을 해야된는걸까요?
계산하는 식도 알려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래와 같이 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 : 10시간, 연장근로 2시간
화요일 : 10시간, 연장근로 2시간, 야간근로 8시간
수요일 : 8시간, 야간근로 7시간
<월요일>
임금=시급×(10+2×0.5)=시급×11
<화요일>
임금=시급×(10+2×0.5+8×0.5)=시급×15
<수요일>
임금=시급×(8+7×0.5)=시급×11.5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일 단기 근무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석식시간이 20:00~22:00 사이에 1시간 부여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시간×2일+8시간×1일+연장 2시간×2일×0.5+야간 15시간×0.5)×10,030원=376,12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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