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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294
판다29423.12.09

단기 알바 급여에 대해 궁금한점 있어요!

회사가 화~일요일 까지 근무고 월요일이 주휴일이 경우입니다(5인이상)

단기간 근무 알바가 수요일 입사를 해서 수요일부터 다음주 목요일까지 하루 10시간 근무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1.수요일부터 출근 했는데 월요일에 출근을 안해도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2.주휴수당을 줘야할때 계산법

주휴수당 발생시 계산법(월요일 휴무시)

수,목,금,토,일=9620원*8시간+9620원*2시간*1.5

월요일 휴무(주휴수당 지급)

화=9620*10시간*1.5배

수,목=9620원*8시간+9620원*2시간*1.5


주휴수당 발생시 계산법(월요일 근무시)

수,목,금,토,일=9620원*8시간+9620원*2시간*1.5

월요일 근무(주휴수당 지급)

=9620원*8시간*1.5+9620원*2시간*2

화=9620*10시간*1.5배

수,목=9620원*8시간+9620원*2시간*1.5


3.주휴수당 안줘도 되는경우 계산법

주휴수당 발생 안 할 경우 계산법(월요일 휴무시)

수,목,금,토,일=9620원*8시간+9620원*2시간*1.5

월요일 휴무

화,수,목=9620원*8시간+9620원*2시간*1.5


주휴수당 발생 안 할 경우 계산법(월요일 근무시)

수,목,금,토,일=9620원*8시간+9620원*2시간*1.5

월요일 근무=9620원*8시간*1.5+9620원*2시간*2

화,수,목=9620원*8시간+9620원*2시간*1.5


어떤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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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일이 화~토요일이라면, 화요일을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월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월요일에 휴무 시 "(8시간*8일+연장 16시간*1.5)*9,620원"을, 월요일에 근무 시 "(8시간*9일+연장 16시간*1.5+휴일 8시간*1.5+휴일연장 2시간*2)*9,62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주나 둘째주 모두 월~금으로 끊어서 봤을 때 개근을 한게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근로시간*시급으로만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