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판다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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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9

단기 알바 급여에 대해 궁금한점 있어요!

회사가 화~일요일 까지 근무고 월요일이 주휴일이 경우입니다(5인이상)

단기간 근무 알바가 수요일 입사를 해서 수요일부터 다음주 목요일까지 하루 10시간 근무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1.수요일부터 출근 했는데 월요일에 출근을 안해도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2.주휴수당을 줘야할때 계산법

주휴수당 발생시 계산법(월요일 휴무시)

수,목,금,토,일=9620원*8시간+9620원*2시간*1.5

월요일 휴무(주휴수당 지급)

화=9620*10시간*1.5배

수,목=9620원*8시간+9620원*2시간*1.5


주휴수당 발생시 계산법(월요일 근무시)

수,목,금,토,일=9620원*8시간+9620원*2시간*1.5

월요일 근무(주휴수당 지급)

=9620원*8시간*1.5+9620원*2시간*2

화=9620*10시간*1.5배

수,목=9620원*8시간+9620원*2시간*1.5


3.주휴수당 안줘도 되는경우 계산법

주휴수당 발생 안 할 경우 계산법(월요일 휴무시)

수,목,금,토,일=9620원*8시간+9620원*2시간*1.5

월요일 휴무

화,수,목=9620원*8시간+9620원*2시간*1.5


주휴수당 발생 안 할 경우 계산법(월요일 근무시)

수,목,금,토,일=9620원*8시간+9620원*2시간*1.5

월요일 근무=9620원*8시간*1.5+9620원*2시간*2

화,수,목=9620원*8시간+9620원*2시간*1.5


어떤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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