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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너구리141
단정한너구리14123.10.22

입사후 1년을 경과한후 발생하는 퇴직연금 가입관련 질문합니다

입사후 1년이 경과하고 2개월지난 현시점에서 회사에서는 아직도 퇴직연금가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몇번이나 회사에

이야기 했지만 알아서 가입시켜준다고만 하고 현재까지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할수있는 일은 계속 기다려야만하는건가요 그리고 늦게 가입하는 만큼 가입 개월수가 증가해서 가입을 하는건가요 예를들어 현재까지 입사후 14개월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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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무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노사가 합의하여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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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미가입으로 버티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하면서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면서 그에 대한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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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점 이전도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가입시점부터 질문자님의 퇴직연금이 적용이 되고 미가입기간인

    14개월은 나중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별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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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기가 근로를 제공한 이후 시점인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불입액을 소급 계산하여 불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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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에 대한 직접적 처벌조항은 없으나, 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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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일시금)을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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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조가 설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장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향후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이전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포함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모두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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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늦게라도 가입하게 된다면 그전 기간까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혹여라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지않더라도, 기존 퇴직금제도로 퇴직금을 받으실수있으니 크게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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