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는 강제중지 휴가비 삭감 가능한가요?
대표가 10월 2일은 저희가 출근 하는 날로 지정 했다거 하여 나눠서 출근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나눠서 출근 했고요
9월 28일,10월 1일, 10월 3일 이런식으로 나눠서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당하게 대표님께 초과 근무수당을 말을하니 처음에는 알았다 지급해야지 하시고 갑자기 월급 주실때 되니 말을 번복을 합니다
초과근로수당을 왜주냐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이지 저희랑은 상관이 없다 하시면서 그돈은 줄 수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거는 공무원이나 대기업들이나 해당 된다고 하십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나오라고 하면 나오면 되지 뭔 초과 근로 수당이냐 어디서 따질려고 드냐며 화를 엄청내셨습니다.
그럴거면 여기에 왜 다니냐며 대기업 가라 하시고 서운 하다고 하시면서... 한숨 쉬더니 알았다 지급 하라 하시면서 갑자기 회사 매출 떨어졌으니 회사 복지를 줄인다고 하였습니다.
식비 지급 안한다, 그리고 휴가비도 재량으로준다, 월차 갯수를 깍는다.
매출이 떨어진게 저희 잘못인가요?
물론 저희 회사 특성상 쉬는 날이 많으면 반나절 일해주는거 알고 있습니다. 면접 보실때 그얘기를 하시고 대신 초과근로 수당은 준다고 말을 하였고 저도 입사하여 상사분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빨간날 출근에 대해 지급을 하여 요번에도 초과 근무수당을 세무소에 말씀 드렸습니다.
저도 나름 찾아봤습니다. 5인 이상은 임시공휴일 쉬어야 하며 출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초과 근로수당을 주워야 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쟤가 잘못한건가요?
여기서 쟤가 궁금한건 저희 회사 규정에 적혀있습니다 식비는 얼마이며 휴가비 얼마 지급인데 갑자기 밑에 이런식으로 지급 안한다 삭감 해도 저희가 신고 해도 돌려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1. 저희 회사는 법카로 1인당 9천원 지급입니다. 갑자기 식비를 안주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나요? (돈으로 준다거나 그런 말 없었습니다.)
2. 매출이 떨어졌다고 휴가비 삭감이 될 수 있나요?
3. 초과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고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개인사업자 대표가 나오라고 해도요)
신고한다면 어디로 신고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연히 최초 약속한 내용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적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2. 당초 근로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3. 네 맞습니다.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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