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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거미78
날씬한거미7822.01.16

지출품의서를 올렸는데 돈을 다주지못한다고 하는 회사 어떻게 나머지 받을수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외근시 주유비와 톨비를 먼저 내돈쓰고 후에 지출품의서를 써서 올립니다

하반기 바빠서 그리고 회사에서 한번도 언제까지 내야 준다는 얘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꺼를 6월이후꺼부터 몰아서 저번달 말에 올려서 돈 오십정도 나왔습니다

당연히 줄줄 알았는데 대표님께서 거부하시면서 10월 이후꺼부터 줄수있다고 하시네요 ?

담당 팀장님 시켜서 얘기 듣게 합니다

그럼 돈이 반토막 납니다

이거 나머지 받아낼수 있을까요?

어떤 법적인 근거를 들어 요구할수있을까요 ?

이런쪽 잘 몰라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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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 상대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대표를 상대로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청구(민법 제741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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