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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소쩍새166
건강한소쩍새16623.10.08

신고하면 식비와 휴가비 돌려받나요?그리고 이게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5인 이상 회사입니다.

대표가 10월 2일은 저희가 출근 하는 날로 지정 했다거 하여 나눠서 출근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나눠서 출근 했고요

9월 28일,10월 1일, 10월 3일 이런식으로 나눠서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당하게 대표님께 초과 근무수당을 말을하니 처음에는 알았다 지급해야지 하시고 갑자기 월급 주실때 되니 말을 번복을 합니다

초과근로수당을 왜주냐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이지 저희랑은 상관이 없다 하시면서 그돈은 줄 수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거는 공무원이나 대기업들이나 해당 된다고 하십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나오라고 하면 나오면 되지 뭔 초과 근로 수당이냐 어디서 따질려고 드냐며 화를 엄청내셨습니다.

그럴거면 여기에 왜 다니냐며 대기업 가라 하시고 서운 하다고 하시면서... 한숨 쉬더니 알았다 지급 하라 하시면서 갑자기 회사 매출 떨어졌으니 회사 복지를 줄인다고 하였습니다.

식비 지급 안한다, 그리고 휴가비도 재량으로준다, 월차 갯수를 깍는다.

매출이 떨어진게 저희 잘못인가요?


물론 저희 회사 특성상 쉬는 날이 많으면 반나절 일해주는거 알고 있습니다. 면접 보실때 그얘기를 하시고 대신 초과근로 수당은 준다고 말을 하였고 저도 입사하여 상사분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빨간날 출근에 대해 지급을 하여 요번에도 초과 근무수당을 세무소에 말씀 드렸습니다.


저도 나름 찾아봤습니다. 5인 이상은 임시공휴일 쉬어야 하며 출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초과 근로수당을 주워야 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쟤가 잘못한건가요?


여기서 쟤가 궁금한건 저희 회사 규정에 적혀있습니다 식비는 얼마이며 휴가비 얼마 지급인데 갑자기 밑에 이런식으로 지급 안한다 삭감 해도 저희가 신고 해도 돌려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1. 저희 회사는 법카로 1인당 9천원 지급입니다. 갑자기 식비를 안주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나요? (돈으로 준다거나 그런 말 없었습니다.)

2. 휴가비 삭감입니다.

3. 초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5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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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식비와 휴가비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월2일 임시공휴일에 일을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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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저희 회사는 법카로 1인당 9천원 지급입니다. 갑자기 식비를 안주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나요? (돈으로 준다거나 그런 말 없었습니다.)

    → 회사가 사전에 정해진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위법한 조치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휴가비 삭감입니다.

    → 약정휴가비에 대한 지급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1번 질의와 마찬가지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3. 초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5인이상)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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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 임금체불로 볼 수 있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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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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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식비와 휴가비가 회사규정, 근로계약, 관행에 따라 지급을 하였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의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0월 2일 뿐만 아니라 추석연휴 등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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