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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두더지222
의연한두더지22221.04.27

4대보험 관련해서 궁금한점 여쭙니다

이번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넣고 출석한다음 이제 월급주겠다고 하는데 4대보험이 안들어가있는상태로 확인돼는데요 2달반가량 일을하였고 임금에서 4대보험을 제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4대보험을 내도록 하려면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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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4대보험에 대해 입사일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요청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여 가입고지가 되도록 하거나, 추후에 근로복지 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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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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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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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이고 사업주분이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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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해당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 법에서 정한 보험료만큼 공제하였다면 동 금품은 해당기관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기관 등에서 횡령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4대보험료 징수,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각 공단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 1577-1000, 고용보험 : 1588-0075.


    (고용노동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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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으나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 관장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에 대해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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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1인이상 있는 모든사업장의 경우 가입대상이 되므로, 4대보험 중 고용,건강,국민연금,산재보험에 미가입 상태라면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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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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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달반가량 일을하였고 임금에서 4대보험을 제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4대보험을 내도록 하려면 어떻게하나요?

    4대보험 미가입 이라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해서 소급적용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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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았으면, 4대보험료 포함해서 지급해달라고 하세요.

    4대보험 취득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노동청 단계에서 지급하라고 할 것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말씀하세요.

    취득신고는 한 상태에서 월급에서 공제+공단 미납 이라면 이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

    고소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말하고 지급을 독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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