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부담부 증여 라는 것이 무엇이며, 부담부 증여를 어떤 경우에 보통 이루어지며, 증여를 함으로써 이것에 따른 세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실행할 시에 근저당권설정 부분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증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정이나 보증금이 양도로 되기때문에 증여세 계산에서는 감해지고 양도세를 증여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세무사에게 상담을 하셔서 부담부증여로 하는게 세금이 적은지 전체 증여로 하는게 적은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쉽게 주택등을 증여하면서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담보대출)과 같은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은 일반증여보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세금적 절세효과가 있기에 이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부담부증여가 그런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10억 주택을 증여하면서 담보대출 6억을 넘길 경우 6억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고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수증자 입장에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담부증여란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증여하는데 그아파트에 대출이 있는상황이고 아파트와 대출까지 모두 증여하는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증여받은자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그대출까지 상환하게 됩니다. 여기서 증여세는 대출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채무와 함께 해당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전세가 낀 아파트를 자녀들에게 보증금까지 증여에 포함되어 이전하는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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