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증여 방법에는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2가지가 있습니다.
1. 단순증여 : 재산 증여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재산 총액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받는 것을 말하며, 전체 가액이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2. 부담부증여 : 재산 증여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후의 순재산가액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받는 것을 말하며, 전체 가액에서 승계받는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항여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또한, 부담부증여시의 채무를 증여하는 사람은 해당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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