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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부담부증여 시, 양도세 절세 가능한가요?

부담부증여라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절세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담부증여가 일반 증여란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 부여에 대해서 차이가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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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2.1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란 해당 물건에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가 껴있는 경우, 증여와 함께 채무도 같이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는 증여부분과 양도부분(채무이전은 유상양도로 봄)으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총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이전분을 제외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채무이전분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총 양도차익에서 해당 물건의 시가 중 채무이전분의 부분의 비율만큼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등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증여시의 증여세와 부담부증여 시의 증여세+양도소득세 중 어떤 방법의 세부담이 더 낮은지는 컨설팅을 통하여 정확히 검토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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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에 담보된 보증금이나 대출 등 채무를 증여받는 자가 인수하는 증여 계약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B%B6%80%EB%8B%B4%EB%B6%80%EC%A6%9D%EC%97%AC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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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와 함께 이전합니다


    즉. 10억 집에 대출 4억 이있는 집을 증여 하는것입니다


    이에 채무부분은 양도로 보고 판단 합니다


    이에 6억은 증여세 세율계산 4억은 소득세율로 계산하므로 세율 구간에 따라


    부담부 증여나 일반 증여의 경우 유리한 사항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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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증여 방법에는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2가지가 있습니다.

    1. 단순증여 : 재산 증여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재산 총액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받는 것을 말하며, 전체 가액이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2. 부담부증여 : 재산 증여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후의 순재산가액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받는 것을 말하며, 전체 가액에서 승계받는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항여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또한, 부담부증여시의 채무를 증여하는 사람은 해당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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