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을하는데 주 2일 7시간 일을 하는데 한번 대타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15시간이 넘어서 사장님께 주휴수당 주시냐고 여쭤봤더니 대타는 주휴수당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셔서 못받았습니다. 대타로 15시간이 넘어도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대리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 1주일에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15시간을 넘었다고 하여 바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대타근무의 경우, 원칮거으로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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